순금시세·환율

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급등시대 재테크 노하우 5가지

노블라티오 2008. 10. 13. 22:23

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급등시대 재테크 노하우 5가지

 

 

 

 

2년 전 은행에서 변동형 금리로 3억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분당 신도시에 내집을 마련한 김칠성 씨(45ㆍ자영업)는 요즘 대출이자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대출금리가 연 5.7%였지만 지금은 연 7.0%로 올라 한 달 이자부담이

 142만원 정도에서 175만원으로 늘어났다. 한 해 이자부담이 400만여 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금리 급등기에도 잘 살펴보면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있다. 우선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자격이 될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유리하다. 보금자리론은 최초 금리가 30년까지 지속되는 고정금리 대출인데 일반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싼 편이다. 아울러 0.4%포인트까지 다양한 금리할인 옵션도 있다.

직장인이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점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연간 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1억원을 연 8% 금리로

 빌린 경우, 연간 대출이자로 8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이 150만원에 달해 실질 대출금리는 연 6.5%로 낮아지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30년 이상 장기대출에 한해 대출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서민들이 가장 싸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상여금 및 실비 변상적인 급여 제외)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가구주에게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6000만원

(3자녀 이상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연 4.5%며 만 65세 이상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주에게는 연 4% 저금리가 적용된다. 이미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에는 아직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것보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유지하는게 낫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금리가 1~2%포인트 정도 낮다. 더구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

는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대출 상환액의 1~2%)를 물어야 한다.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할 경우 원리금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적당한 빚을 내는 게 필요하다.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 `30-30 대출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대출금액이 집값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다달이 갚아야 하는

원리금(또는 이자)이 월 소득의 30% 이내여야 한다.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면 실직이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낭패를 볼 수 있으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경기 및 주식시장 침체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보증한도 2억으로 확대
정부, 서민 주택대출 부담 완화 대책

은행에 거치 기간·만기 연장도 지도

 

 

정부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서민들의 주택관련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대출할 때 신용보증한도를 늘려주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저소득층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 2%를 또 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담보주택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는 주택금융 위기시 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묶인 금융회사 보유 대출채권 인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 하위 20% 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이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늘려주거나 만기가 10년이면 15년으로 연장하도록 조만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객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들의 건전성도 나빠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은행이나 대기업은 건전성이 높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없지만 중소기업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도산은 은행과 대기업에도 연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